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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, 월세액의 17%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됩니다. 총급여가 5,500만 원을 초과하여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월세액의 15%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월세 새액공제 바로가기

     

    연말정산 일정

    1월 15일
 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
    1월 15일~1월 17일
  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
    1월 15일~1월 18일
  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
    ~1월 19일
  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동의
    1월 20일
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
    1월 20일~3월 11일
  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 파일 제공
    2월 28일
    공제 신고서, 증빙자료 검토
    3월 11일
    원천세 신고서, 지급명세서 제출

     

    공제대상자

    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
    •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
    •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(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)
    •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

     

    주택요건

     

    1. 주택 조건:
      •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
      • 주택 종류으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됨
      •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
      •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
    2. 임대차 조건:
      •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      •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,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)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

  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, 해당 거주자는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부담 월세액의 15%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공제율

     

  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

     

    •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
    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

     

    공제 대상 금액

     

    •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

     

    새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
     

    •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하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음

     

    공제 증명서류

     

    •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
    •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 

    마무리

   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 거주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월세 부담을 덜어내고 재정적인 이점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     

    세입자로서 책임감 있게 세금 혜택을 활용하시면, 보다 효율적인 재무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. 앞으로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기대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Kang Seul Gi(sultang0.0x@gmail.com)